대통령령

제5조 (변경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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