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법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24.2.13>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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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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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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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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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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