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일시적 금지조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급박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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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4a68 -
2023-10-31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28f20 -
2021-07-27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7b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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