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종 이상의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대하여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인체노출 안전기준(이하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ㆍ규격의 설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인체노출 안전기준(이하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ㆍ규격의 설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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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4a68 -
2023-10-31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28f20 -
2021-07-27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7b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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