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상의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상의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03-18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4a68 -
2023-10-31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28f20 -
2021-07-27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7b27971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