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제17조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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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등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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