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벌칙)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8365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815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제20828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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