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벌칙)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8365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81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제20828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8365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81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제20828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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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4a68 -
2023-10-31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28f20 -
2021-07-27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7b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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