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제9조 (위해성평가의 대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급박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생산 등을 금지한 인체적용제품
2. 새로운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인체적용제품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등이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인체적용제품
4.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체적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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