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3-19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af262 -
2024-01-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e01db -
2021-08-1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523d -
2018-12-11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b209c -
2016-02-04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cc5d -
2014-03-1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a072a -
2014-01-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2800b -
2013-03-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98545 -
2011-04-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dac25 -
2011-04-0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0b8c1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