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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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②** 자신의 인체조직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③**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④**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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