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1조의2 (공공조직은행의 운영)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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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조직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재무ㆍ회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공공조직은행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
2. 인체조직 분배 수입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것
3.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것
4. 재무ㆍ회계에 관한 일반 규정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5.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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