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1조의3 (공공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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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은행은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조직의 분배 시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적절히 분배할 것
3. 공공조직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조직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것
4. 제11조의3에 따른 재무ㆍ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공공조직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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