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수입ㆍ보관 또는 분배 실적이 없으면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수입ㆍ보관 또는 분배 실적이 없으면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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