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4조 (벌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2016.2.4, 2018.12.11, 2021.8.17>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한 자
2.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을 한 자
2.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 또는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6.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조직은행의 장으로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수입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준 자
9.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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