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벌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2.11, 2021.8.17>
1.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채취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직을 수입한 자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4.1.28>
**②**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2.11, 2021.8.17>
1.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채취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직을 수입한 자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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