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벌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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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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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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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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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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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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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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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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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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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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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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