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 결정 및 통보, 등록의 철회 및 말소 등에 관하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 결정 및 통보, 등록의 철회 및 말소 등에 관하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3-19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af262 -
2024-01-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e01db -
2021-08-1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523d -
2018-12-11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b209c -
2016-02-04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cc5d -
2014-03-1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a072a -
2014-01-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2800b -
2013-03-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98545 -
2011-04-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dac25 -
2011-04-0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0b8c1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