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의 관리

제7조의2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기관
3. 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기증자 접수ㆍ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의 통보
2.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ㆍ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의 통보
3.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기증 관련 정보 제공
4. 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자
3.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⑤** 그 밖에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