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2조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은 그 용기나 포장을 뜯지 아니하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봉함해야 하고, 한번 개봉한 후에는 다시 쉽게 봉함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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