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3조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5조의2제7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코드(이하 "표준코드"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코드(이하 "바코드"라 한다)
3. 소독 및 멸균처리 내용
4. 보존용액명
5. 보관온도
6. 방사선 멸균 시 "방사선 멸균"이라는 문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도안(圖案)

**②**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용기나 포장의 면적이 좁아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용기나 포장에는 법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바코드만 적을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에 적고, 해당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첨부문서 참조"라는 문자를 표시한 경우
2. 조직의 용기나 포장을 둘러싼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적은 경우

**③**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처리과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 적을 수 있다. <개정 2016.5.13>

1. 법 제15조의2제1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조직의 세부 명칭
3. 법 제15조의2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4. 표준코드
5. 바코드
6. 보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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