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조의1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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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3제2항에따라 조직은행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0>

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10, 2024.9.19>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명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은행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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