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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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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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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