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등록요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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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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