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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