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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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63cc439 -
2024-10-22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a1f2d0d -
2024-01-23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98c8886 -
2022-01-1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372f89 -
2020-12-2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b5886b2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0a0ae1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ae371b9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66f97e -
2017-07-2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53df1d0 -
2016-01-0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449e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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