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서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63cc439 -
2024-10-22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a1f2d0d -
2024-01-23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98c8886 -
2022-01-1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372f89 -
2020-12-2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b5886b2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0a0ae1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ae371b9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66f97e -
2017-07-2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53df1d0 -
2016-01-0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449e4c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