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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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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