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 「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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