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자문위원 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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