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소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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