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심의안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개정 2005.8.4>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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