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개정 2005.3.29>

제21조 (재심청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23.2.24>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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