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반론보도청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3.2.24>
**②** 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②** 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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