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의견진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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