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개정 2005.3.29>

제25조 (통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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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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