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위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속한 심의ㆍ결정과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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