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칙

제27조 (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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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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