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