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칙

제28조 (사무처리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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