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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