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칙

제30조 (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드는 데 공헌한 인터넷언론사를 표창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0호,2004.3.12>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심의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2호,2005.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을 "법 제8조의6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로 한다.


2.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규정된 선거보도 심의


제4조
제3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제1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기준"을 "심의기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를 "선거보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재심청구"를 "재심청구"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공정한 심의"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
중 "법 제8조의6제1항"을 "법 제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반론보도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상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고, 선거보도"를 "선거보도"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이의신청ㆍ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관한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
중 "이의신청ㆍ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신속한 심의ㆍ결정"을 "신속한 심의ㆍ결정"으로 한다.


제28조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제29조
중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의 심사"를 "심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5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200 년 월 일"을 "년 월 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3호,2007.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95호,2008.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08.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방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22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2호,2013.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11호,2014.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44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4호, 2016.1.1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6.1.15>


제2조
(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부칙 <제561호,2022.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위원 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임 중인 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4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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