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16조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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