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최저자본금의 특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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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2e5971 -
2020-05-19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2e70b3 -
2018-10-16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b27e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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