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