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국채의 매입
2. 지방채의 매입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1. 국채의 매입
2. 지방채의 매입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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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2e5971 -
2020-05-19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2e70b3 -
2018-10-16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b27e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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