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ㆍ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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