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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