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제9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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