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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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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