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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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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