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범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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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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