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조사의 방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조사대상자ㆍ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요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ㆍ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ㆍ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ㆍ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ㆍ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⑩**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⑪**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⑫**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조사대상자ㆍ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요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ㆍ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ㆍ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ㆍ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ㆍ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⑩**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⑪**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⑫**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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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7eedd -
2006-04-28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3f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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